연금운용 단계에서 직장을 이동하는 근로자는 기존에 근무한 직장에서 수령한 퇴직금을 새로 근무하게 되는 직장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정 기간(60일) 이내에 이전하게 되는 경우 퇴직소득세 부담을 하지 않고 최종 퇴직시에 연금 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제과 배정훈 / 02-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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