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는?

2006.06.29 00:00:00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기타 천재지변 등


(소득세제과 배정훈 / 02-2110-216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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