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퇴직연금 이전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2006.06.29 00:00:00


퇴직연금의 이전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는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과 이전 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다만,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실제 이전된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근속연수만 합산


(소득세제과 배정훈 / 02-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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