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과세방법

2006.06.29 00:00:00


연금수령단계에서 근로자는 퇴직연금 급여를 연금 내지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게 된다.
이 때 퇴직연금 수령시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당초 연금불입단계에서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부분은 차감하고 계산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노후소득 마련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500만원을 불입하는 근로자의 경우 불입단계에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연금수령시에는소득공제가 되지 않은 200만원은 최종 수령단계에서 과세에서 제외되고 불입단계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300만원만 과세되게 된다.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연금을 받을 때 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국민ㆍ개인연금 등 여타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하여 연간 600만원이 넘을 경우 8~35%의 세율로 종합과세 되게 된다. 다만 6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원리금합계액)〕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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