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율 조정

2006.06.29 00:00:00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연금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및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연금소득공제 구간을 약 50% 정도 늘리고 공제한도액도 기존의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50%에서 45%로 하향조정하였다.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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