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산입 허용

2006.06.29 00:00:00


보험료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하여
- 확정기여형(DC)의 경우 : 별도 전액 필요경비 산입
- 확정급여형(DB)의 경우 :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필요경비 산입토록 개정하였다.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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