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해외임가공 면세대상물품의 범위

2006.07.10 00:00:00


ㅇ 질문 : 해외임가공업을 하고자 하는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물품들의 범위는?

ㅇ 답변

- 근거법령 : 관세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 대상물품

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

나.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는 것.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
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리도 가능.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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