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인투자업체가 도입하여 관세감면 받을 수 있는 자본재의 범위

2006.07.10 00:00:00


ㅇ 질문 : 외국인 투자업체로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동 자본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ㅇ 답변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외국인투자투자촉진법
- 대상 : 법인체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 한함

- 자본재 :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놀림, 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기타 주무부 장관이 당해 시설의 최초신우전(시험사업을 포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 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함.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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