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미국은 UR협상시 원유(Crude petroleum)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에 대해 양허하였음.
o 미국은 관세인하 이행기간을 5년, 6년, 10년단위로 구분하여 운용
- 이행기간 5년('95~'99년) : 대부분 공산품
- 이행기간 6년('95~'00년) : 대부분 농산품
- 이행기간 10년('95~'04년) : 섬유와 의류, 화학제품, 페인트, 플라스틱, 기죽제품, 세라믹, 유리제품, 철강제품 등
o 미국의 양허세율은 '04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모든 물품이 최종 양허세율 수준으로 인하되어 향후 UR협상에 의한 양허세율 추가인하는 없음.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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