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미국의 관세할당제도에 대하여 알려주셔요

2006.07.13 00:00:00


o 미국의 관세할당품목(Tariff Quota,'04년)은 195개로 전체 품목수(10,304개)의 1.9% 수준이며 WTO 관세양허 규정 이외에 FTA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할당을 배정 운용하고 있음

- 미국의 In- Quota 단순평균세율(MFN tariff)은 9%, Out-of-Quota 단순평균세율은 49%로 Out-of-Quota세율의 거의 91%가 비종가세인 반면, In-Quota 세율은 비종가세 비율이 28%에 불과
- 주요 품목으로는 쇠고기, 특정 낙농품, 땅콩, 땅콩버터, 초코렛 가루(Chocolate crumb), 담배(Tobacco) 등이 있음
* 쇠고기(In-Quota 4.4%, Out-of-Quota, 26.4%), 버터(4.7%, 60.5%), Italian type cheese (13.9%, 45.7%), 땅콩(8.8%, 139.8%) 등

o 관세할당방식은 선착순 방식(설탕과 낙농품 제외), 추첨방식, 면허제 등이 있음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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