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원당(Raw sugar)에 대한 미국의 관세할당은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에 부여됨
- 할당적격증명서(Certificate of quota eligibility)를 통하여 관리되며, 동 증명서는 미 역대표부(USTR)가 지정한 할당량을 근거로 미 농무부가 발행하고
- In-quota내 원당 수입은 할당적격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가능하며, 동 증명서는 수출당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o 증명서 발급은 무료임.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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