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오피스텔 취득시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

2006.07.13 00:00:00


질문) 오피스텔 취득시 주택자금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같은 뜻, 국세청 서일-567, 2004.4.19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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