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남북통행차량에 대하여 사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2006.08.07 00:00:00


국경출입차량은 관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73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하여 사증수수료 40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개성공단통관합의서'등에 의하여 사증 및 사증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관세제도과 이보인 / 2110-2218)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