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질문 : 수입한 기기를 수리 목적으로 수출하여 수리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 부과여부
ㅇ 답변 :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ㅇ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수리 후 재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리물품의 수출 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된 비용은 과세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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