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장 선거 어떻게 바뀔까

2000.03.20 00:00:00

직접선거의한 총회장 입장시 투표제


`선거공영제' 도입 등 관리규정개선안 심의
시행세칙 보완남아 시행시기는 불투명

한국세무사회의 회장 등 임원선거에 `선거공영제'가 도입되고 `직접선거에 의한 본회 총회장 입장시 투표방법'이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등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선거공영제 및 선거비용의공탁금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운영세칙, 일부 미비점 보완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심의 의결된 규정이 곧바로 시행될지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세무사회는 이번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앞서 지난달 하순 개업한 회원 4천여명을 대상으로 선거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원들은 회장의 임기를 현행대로 `2년 임기에 1차중임'을 선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선거공영제와 관련해서는 본·지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철저한 공영제로 실시하자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원선출방법은 현행대로 `직접선거'를 희망했으며 선거방법은 총회중 선거(현행), 총회 입장전 선거, 지방회별 총회 등으로 각각 분산된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세무사들은 이와 관련, `지방회 총회에서의 투표'는 본회장 및 지방회장 선거가 상호 영향을 줘 부정적인 문제소지가 있는 등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특히 본회장 선거에 3인 이상의 후보가 출마해 한 후보가 과반수 이상을 득하지 못했을 경우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지방회별 투표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와 관련, 본회 총회를 통한 선거방법을 선택하되 총회장 입장시 투표하는 방안을 개정안으로 심의했다.

또 공영제에 따른 기탁금 문제 등은 향후 선거운영세칙으로 정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번 선거관리 규정의 개정작업을 통해 선거공고예정일을 30일전으로 개정하고 후보자 서류의 진실성여부 검토, 선거홍보물 관리방법 등도 각각 개정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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