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友論壇 - 조세법전

2000.03.20 00:00:00

박상설 (朴商說) 세무사



매년 해가 바뀌면 지난해에 개정된 법률이나 새로 제정된 법률을 수록한 법전을 새로 구입하여 보게 된다. 요즈음에는 국민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다 보니 이를 반영하듯 법전의 양도 방대해져 금년에는 세권으로 나누어진 대법전을 받아보고 국민의 법생활도 법전의 양만큼 복잡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조세에 관한 서비스를 본연의 직무로 하는 조세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방대한 대법전을 받아 보아도 세법 시행령 규칙을 일목요연하게 대사할 수 있는 완성된 조세법전이 없으면 새로운 법전이 없는 것과 같다. 더군다나 요즈음에는 여러 가지 정책목적 때문에 연중에도 여러 번 세법은 물론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전문가들조차 어리둥절할 정도다.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 개정된 세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국가가 지향하는 조세정책을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지난해의 기업 경영성과에 따른 적정한 납세의무를 신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개정되거나 새로 신설된 조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조세법전은 신고업무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법인의 절대 다수인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인 3월 말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도 금년도 조세법전의 출간 예정을 잡지 못한 채 막연히 각 세법의 시행규칙이 공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니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불편은 헤아릴 수조차 없고 새해 들어 세법이 바뀐 줄도 모르고 이에 위반되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조세법률은 다른 법률과 달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같은 하위법에 위임되는 규정이 많고 조세채권의 실현과정에서 납세의무의 이행절차같은 규정을 어겨도 행정벌적인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협력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도 규정된 서식이나 작성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제약이 많다.

따라서 법률조문별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잘 배열된 조세법전이 없이는 이를 집행하는 과세관청이나 전문가 등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어느 누구도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하물며 일반 국민의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조세법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규정될 때는 이에 따른 시행령을 개정할 때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공포함으로써 신간된 조세법전으로 지난해의 연중에 개정된 내용과 새로운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여 새해의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세법에 따라 성실한 납세를 권장하기에 앞서 세정 당국이 배려할 기본이 아닌가 생각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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