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정비기획단 활동방향

2000.03.27 00:00:00

행정편의적·국고주의적 내용



국세청이 각종의 예규·기본통칙 등 법령해석의 전면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국세공무원의 세법집행시 사실상의 준칙이 돼 납세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세예규와 기본통칙의 국고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인 내용을 합리적이고 납세자 편의위주로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에서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행정의 하드웨어 측면의 기본틀을 구축했다고 보고 올해에는 국세행정의 운영시스템(소프트웨어)을 혁신, 세정개혁을 총체적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세청내에 `법령해석정비기획단'을 두고 주요과장 9명과 실무자들이 세법별 실무작업을 분담해 추진하도록 했다.

이 기획단은 국세청의 예규와 법원판례, 심사·심판결정례 등의 세법해석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사례별 세법해석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세법별 `세법해석편람'을 발간하는 한편 기본통칙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단계로 오는 12월말까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상속및증여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등 8개 세법령의 해석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단계로 내년 6월 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전화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교통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범처벌법및동절차법 등 여타 세법령의 해석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상공회의소 등의 납세자단체와 세무사회 등의 세무대리단체,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 등에 대해 내달 말까지 현행 세법령 해석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토록 요청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이 새로이 구성한 법령해석정비기획단은 최이식 (崔利植) 법무심사국장을 단장으로 총괄팀과 실무작업팀으로 나눠져 있다.

허종구 (許宗九) 법무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괄팀은 기획·조정반과 지원반, 전산화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과장들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작업팀은 각 과단위로 8개가 편성돼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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