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서면분석 중점항목은?

2000.04.06 00:00:00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타깃


전국의 세무관서가 지난달 31일 '99년도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납부가 마감됨에 따라 전산입력작업을 벌이느라 분주하다.

국세청은 우편신고접수분 등을 감안할 때 전산입력작업이 오는 15일경 마무리된다고 보고 이달 20일경부터는 신고상황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키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다.

법인세 서면분석이나 세무조사에서 자산계정의 중점 검토대상이 되는 분야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대여금 및 미수금, 선급금 및 선급비용 등이다.

먼저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 계상 누락 여부와 위장·가공매출 등에 의한 외상매출금의 가공계상 여부, 거래처 또는 지점의 외상매출금을 임직원이 수금해 유용했는지의 여부 등이 중점 검토된다.

받을어음 부문은 받을어음의 잔액이 장부상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받을어음을 할인해 지급할인료를 지출한 경우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 등이 집중 검증된다.

부도어음 발생후 채권 사후관리상황과 대손처리시 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받을어음을 이용한 위장·가공거래 여부,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가장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요원들의 관심을 끄는 분야다.

대여금 및 미수금의 서면분석 및 조사는 결산서상의 대여금 잔액과 거래처의 차입금 잔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대여금에 대응하는 수입이자와 수입이자에 대응하는 대여금이 정상적으로 계산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주안점이다.

어음의 대여, 기업어음의 할인·매입에 대한 동시조사, 미수금의 발생원인·거래조건·결제기간이 적정한가 여부도 마찬가지다.

선급금, 선급비용조사는 가공지급금을 변태지출한 것은 없는지 여부와 선급금 중에 건설을 위해 지출된 금액으로 돼 있는 것은 없는지 등이 타깃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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