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에 대한 일선반응

2000.04.17 00:00:00

구조조정·시스템적 개혁 성과물


지난해 9월이후 대대적으로 전개해 왔던 세정개혁작업이 정부 중앙부처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호평받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또 다시 기획예산처로부터 1백억원대의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지난해 중점 추진했던 음성·탈루소득 조사활동을 통해 총 2조3천억여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는 공로가 그 배경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통해 예산절약성과금을 받았지만 세입증대로 성과금을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예산성과금 지급의 근거는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위원회의 운영세칙에 있다.
새로운 징세기업의 개발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국고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러한 성과금으로는 개인의 경우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정부부처나 기관별로는 수입액의 최고 10%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규모를 정해두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지급받을 수 있는 예산성과금은 음성·탈루소득 추징세금 2조3천억원의 최고 10%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일선 稅政街에서는 이에 대해 “지난해 9월이후 거청차원에서 진행해 왔던 세정개혁의 성과물이며 쾌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제2의 개청을 추진하면서 종전의 2배에 달하는 조사인력을 확보하고 증가된 조사인력을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업무에 적극 투입할 수 있었다.
반면 이같은 가시적인 성과물들의 이면속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소속직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속에서 개혁지향의 주체가 돼야 할 조직원들의 상대적인 소외감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인센티브 성격의 예산성과금 속에 가려진 짙은 그림자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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