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세법규정 영구감면으로 전환

2000.04.24 00:00:00

자산유동화제도 손질 급하다



지난 '98년 도입된 자산유동화제도가 효율적인 금융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 거래로 인한 조세부담이 기존의 자금조달 수단에 의한 조세부담보다 커지지 않도록 하는 조세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유동화전문회사와 유동화증권투자자와의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조세특례제한법상 한시적 일몰제로 돼 있는 유동화거래에 대한 세법규정을 영구적인 감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97년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실채권 정리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세법상 각종 특례제도를 도입했으나 관련법규정의 미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6일 대한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강오 세무사는 `자산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李 세무사는 유동화전문회사와 유동화증권투자자와의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 “현행 법인세법은 유동화전문회사를 부분적인 도관으로 인식하여 지급배당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서류상의 회사로 완전도관으로 보아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동화증권투자자의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 또는 저율분리과세혜택을 줌으로써 유동화증권 투자를 유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은 종합토지세를 저율분리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피난처에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산관리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세부담을 질 우려가 있다는 것.

이밖에 유동화자산 중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하며,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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