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시대 세무대리인

2000.04.27 00:00:00

고유상품 개발 서비스특화 필요


단순한 세무대리 및 세무정보의 제공만으로도 명성을 쌓아 오던 세무대리인들이 인터넷을 위주로 하는 디지털시대를 맞아 변화로부터의 준엄한 도전에 직면했다. 전자신고제 도입이 그것이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서울청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부가·원천세분야에 대해 1차적으로 전자신고제를 도입하고, 2001년에는 부가·원천세 분야는 전국으로, 특소세와 주세부문은 서울부터 신규로 도입하는 등 연차적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전자신고는 단순한 세무대리 및 세무정보는 납세자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해결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세무대리인들은 세무·회계시장의 개방과 함께 이중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은 한 세무대리인이 모든 세목의 전문가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우므로 세목별 또는 사안별 전문가의 필요와, 자기 고유의 상품을 개발해 납세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세무서비스를 특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또 이러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전산화를 위한 물적·인적투자가 있어야 하므로 사업규모의 대형화 즉, 법인화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등장해 위기와 기회라는 기로에 서게 됐다.

그러나 전자신고가 시행되면 세무대리인과 세무관서에는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와 세무관서의 터미널 역할을 하게 돼 세무대리업무가 세정의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희망이 있다.

전자세정의 도입은 또 금년 하반기부터 세무신고에 대한 민원증명업무가 세무대리인의 확인으로 대체되는 것은 물론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중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업무 등 세무대리인에게 이양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점도 위안이다.

어쨌든 인터넷의 등장은 그동안 단순한 세무대리로 명맥을 유지해 왔던 세무대리인들에게는 도전임에 틀림없다. 시대의 변화를 좇지 못하면 퇴출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그러나 시대를 따라가기만 해도 절반의 성공은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 세무대리인들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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