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주요내용〉

2000.05.01 00:00:00

조사분야 자체 司正역량 집중


◆잔존 세무부조리 척결 강력추진

국세청은 앞으로 구조적 부조리가 아닌 우발적 비리소지로 남아 있는 조사분야의 잔존비리 근절에 자체사정 역량을 집중투입키로 했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 “그동안 다소 업무에 지장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국세행정에 지워진 부조리 멍에만은 반드시 벗기겠다”며 “만일 앞으로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그만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조직의 이미지 보호차원에서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세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위해 모든 직무교육과정에 부패방지 특별교육시간을 포함시키고 반복 정신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安 청장은 또 앞으로 잔존부조리의 완전척결을 위해 탈세제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각종 세금부과 관련 위원회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우편신고 전화신고 인터넷신고 등을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불법거래 강력규제

국세청은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의 시행을 계기로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위장가맹점과 이들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하는 탈세업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자료상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강력히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安 청장은 “금년 1월부터 시행한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가 언론·시민단체와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전년동기에 대비하여 2배이상 증가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나 “위장가맹점에서 발행한 일부 영수증이 복권에 당첨되는 사례에서 보여주듯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安 청장은 이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 불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것은 물론 반드시 형사고발해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조기색출 방안의 하나로 업종별 1일 매출액이 일정금액이상인 자에 대해 전산으로 위장혐의자료를 검색, 신속하게 결제대금의 지급을 중지시키고 위장가맹점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위장가맹점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발생이력을 사업자·상호·지번별로 전산관리하는 등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그동안 신용카드 변칙거래가 많았던 수동카드 조회기의 교체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불법거래 조사전담반을 상설화하는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카드업계 VAN업계 등 신용카드관련 7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기획팀'을 구성해 신용카드 불법·변칙거래 규제를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조세관련 행정소송승소율 91.7%

국세청은 지난 1/4분기 조세관련 행정소송에서 국가 승소율이 지난해보다 4.5%P가 상승한 91.7%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는 승소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이 높은 승소율은 세금부과 전단계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적극적인 권익구제 활동, 세금부과 과정에서의 법치과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安 청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조사 등 부과징수 과정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납세자 입장에서 검토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 국세부과에 대한 불복제기 건수자체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부과과정에서 증빙에 의한 치밀한 근거과세로 조세소송에서의 국가승소율을 90%이상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득세 확정신고업무의 차질없는 집행

국세청은 이달 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일체의 개별신고지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자율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상세한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방법 등 신고안내 자료를 송부하고 현지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편의 제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수임업체의 신고성실도 분석내용을 통지해 종래 세무관서가 수행하던 신고지도 대신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