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거래 규제방안

2000.05.01 00:00:00

위장가맹점 발생이력 전산관리



◆불법거래 실태

-무능력자 명의로 영업, 단기영업후 폐업(2∼3개월)
-수동 카드조회기를 이용한 불법거래 성행
-동일 사업장, 상호 등을 반복이용
-일부카드사의 매출전표 불법거래 혐의자 묵인 등 가맹점 관리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음.

◆불법변칙거래 규제방안

-신용카드가맹 사업장관리 강화
·위장가맹점 발생 사업장 특별 관리:위장가맹점 발생이력을 사업자상호지번별로 전산관리하고 신규 사업자 등록시 예외적으로 선조사 후발급
·신규가맹점 가입 신청시 사업장 실사를 강화(카드회사)해 실사의무규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
-수동 카드조회기의 교체 추진
·음식·주점업 등 현금수입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수동조회기를 프린터 내장형으로 교체
·수동 카드조회기 사용 가맹점 명단확보, 순차적으로 교체 유도(2000년 상반기 우선 교체대상업소:룸살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의 주점업자)
-위장가맹점 색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현행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치
주 1회 신규 및 폐업자 정보 교환 (국세청↔신용카드회사):허위 또는 폐업자 등록번호에 의한 가맹점 등록여부 검색
신규가맹점 고액 매출자료 수집→특이자 현장확인 1)신규로 가맹점에 가입후 6개월간 매월 2회 수집, 2)수도권 월 3천만원, 비수도권 월 1천만원이상 매출자료:사후조치에 불과해 실질적인 규제 효과는 미흡
-업종별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업종별로 1일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위장가맹점 혐의자료를 출력
혐의자료 자동출력자:최소한 7일간 대금지급 중지
·혐의자료 자동출력자(위장가맹점 혐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확인을 실시해 조기에 조세채권을 확보(매출거래 발생후 5일이내 조치완료)
·추진방법:음식업부터 추진해 전체 업종으로 점진적 확대 실시(시범운영 :도봉세무서)
-신용카드 불법거래 조사전담기구 상설화
·서울중부청에 불법거래 조사전담반 설치
10∼15명으로 구성해 조사국에 상설 기구화
관련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카드조회기 발신전화번호 확인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가맹점의 조회전용 전화번호를 카드회사에 등록
·전화고장, 번호변경 등 특수상황 발생시 신고
-신용카드 조회단말기 고유번호 등록제 실시
·신용카드 조회기 고유번호를 TIS(세적)에 입력:세무조사 및 복권상금 지급여부 판단 등에 활용

◆추진 실무기획팀 구성·운영

-신용카드 불법·변칙거래 규제를 위한 제반 대책 수립과 관련기관간 협의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
-참여기관:국세청, 카드업계, VAN업계 등 7개 기관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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