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세금계산서중심 전환 의미

2000.05.04 00:00:00

수입금액 원천적탈루 방지 초점


지난달 28일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갖고 2000년을 거래질서 원년으로 천명,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유통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세무조사를 세금계산서 중심의 조사로 전환해 원천적인 수입금액 탈루에 조사의 초점을 맞춰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자료상의 계보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는 한편,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도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또 국세청은 유통질서 정상화를 위해 유통질서가 문란한 품목을 선정해  당해 품목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통과정조사는 본청의 기획에 따라 지방청의 광역추적조사전담반에서 담당해 거래단계별로 부실거래를 끝까지 추적조사하는 한편, 지방청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유통질서 문란 품목을 자체 선정해 지속적으로 실시하라고 시달했다.

이는 개인은 물론 법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회계장부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통과정에서 거래처와 이뤄지는 세원에 대해서는 추적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 실시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유흥음식점 등의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사채업자 등의 카드깡에 의한 무자료 거래 등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이 이처럼 신용카드의 불법거래를 바로잡겠다는 것은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가 시행된 후 사용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2배이상 증가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는 있으나 위장가맹점에서 발행한 일부 영수증이 복권에 당첨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신용카드 불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것은 물론 반드시 형사고발하여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