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방지, 신원확인위해
최근 개정된 금융감독원의 `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이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오는 7월1일 국세청의 본격적인 전자신고제 시행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납세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 규정은 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상장·협회등록법인의 부도·은행거래정지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공시는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또 상장법인의 사업·반기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제1단계 시행문서),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수시공시사항 등에 대해서는 오는 7월1일부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서면문서의 제출이 면제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자문서 제출인의 신원확인 및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제도가 도입됐다.
전자문서의 위·변조여부, 제출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과 같이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서명의효력 및등록·변경·폐지에관한절차 등이 규정됐다는 것이다.
또한 참조방식의 적용대상 범위를 종전 유가증권신고서 이외에 사업·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제출문서의 첨부서류 중 제출인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감사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의 첨부서류 중 공인회계사 등 제출인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등은 작성자가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장법인 등의 공시사항을 전산매체를 통해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코스닥) 등 관계기관간에 1회에 동시제출(One Stop Filing)시킬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장법인 등 제출인의 공시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한편 공시정보의 신속한 전달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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