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어떻게 바뀌나

2000.05.08 00:00:00

절대평가 전환 2차시험 `회계2부' 추가





내년부터 세무사자격시험의 2차시험 과목이  4과목으로 늘어나고 오는 2002년부터는  합격자 결정방식이  절대평가제로  바뀌게 된다.

재경부는 지난주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세무사제도의 규제완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아래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본격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분의 1은 학계·소비자·관련단체 대표 등의 민간인으로 구성해야 된다.

여기에서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부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당연직위원은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외 2인이 맡으며 ▲민간위원은 세무사·대학교수·시민단체 및 사회인사 중에서 6인으로 각각 구성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히 세무사 합격자 선발방법이 `절대평가방식'으로 개선된다.
세무사자격시험의 합격인원은 그동안 정부가 사전에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오는 2002년부터는 시험성적이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로서 매과목 40점이상인 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무사자격시험의 제2차시험과목(주관식시험)이 현재 세법학1부 세법학2부 회계학 등 3과목에서 내년부터는 세법학1부 세법학2부 회계학1부 회계학2부 등 4과목으로 늘어난다.

세무법인이 설치할 수 있는 분사무소의 수(현재 5개까지 설치가능)와 지역제한 규제도 폐지된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자격증 교부 및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가 국세청장에게 위임되고 세무사시험 실시공고가 현재 시험 30일전에서 60일전으로 앞당겨진다.

수험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에서다.
또 시험과목이 일부 면제되는 장기근속공무원의 전체 근무기간 계산시 경력산정 기준일이 현재 `시험의 공고일'에서 `응시원서의 접수마감일'로 보완된다.

이밖에 세무사업무를 겸업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가 일정비율이상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세무사회에 입회하도록 돼 있는 `전업비율'도 조정된다.
현행 전업비율은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1백% 또는 직전 2년간 수입금액의 90%이상인 경우로 돼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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