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5%이상 보유 1%이상 양도 과세

2000.05.15 00:00:00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새로이 도입된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상장주식의 대주주요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를 대주주 요건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여기에서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들 가운데 1명이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소급해 3년이내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해 1%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으로 돼 있다.

국세청은 상장주식 지분의 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난 한해 동안 1%이상을 양도한 경우 이달중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물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종전까지 비상장주식 양도의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양도세를 과세했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비과세해 왔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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