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이 흔들리는 이유는?

2000.05.18 00:00:00

심사승진평가제 첫수혜




내달초 국세청 6급 직원들이 `심사평가제'에 의한 승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승진대열에 올라 있는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승진'이란 최대의 관심사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다름 아닌 첫 시행되는 이 제도가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 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달 사무관 승진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중에서 30명을 승진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1백6명에 달하는 담당관 중에서 30명을 제외한 76명은 승진의 영예를 안을 수 없다는 데서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의문이 `고성 산불 번지듯' 전국을 휩쓸고 있다.

이는 현재 담당관 중 지난해 시험에서 낙방했으나 1차시험까지 통과한 고참들이 금년 1월 대거(10명이상) 담당관자리에 포진되면서 기존의 담당관들을 안절부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로선 내달 사무관 승진기준이 인사관례상 성적에 의한 명부순이라는 기존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전제에서다.

즉 승진심사를 만일 담당관으로서의 성적보다 명부순으로 한다면 이들은 시험제도하와 심사승진제하에서 수혜를 입게 돼 8개월 동안 창설멤버로 자신을 희생해 온 담당관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것.

이와 관련 일선의 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담당관 중 30명은 창설멤버위주로 평가되어져야 할 것이며, 1월 재배치된 담당관들의 경우는 담당관 외 일반직원 범주에서 심사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의 인원에서 무조건 30명만을 승진시킨다는 것은 `담당관 중에서 30명이나 승진시켰다'는 허울만 남게 될 것은 물론 창설멤버로서 밤잠을 설치며 정도세정을 일궈 온 담당관들은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이와 함께 이러한 배경의 이유로 현재 국세청의 개혁 중 백미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주축으로 하는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행정으로 얻은 신뢰세정이라고 전제, “국세청도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의 치적인 `정도세정이 꽃핀 이야기'로 치적을 내세우고 있다”며 근거를 들이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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