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료 금융기관통보 배경

2000.05.22 00:00:00

성실납세 풍토·신용사회정착이 `표적'




오는 7월1일부터 체납 또는 결손자료를 분기별로 신용평가기관에 제공키로 한 것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체납액 등의 납부와 금융기관 등의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신용사회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납세자들의 체납 및 결손자료가 금융기관에 제공된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금융거래시 각종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 이외의 신용정보이용자(종금사 증권사 보험사 등)들은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2004년까지 균형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2003년으로 앞당겨져 체납액을 축소하지 않고는 균형재정 유지를 위한 세수확보 노력이 공염불에 그칠 수 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지난 '96년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이미 마련되었으나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늦어져 시행이 늦춰져 왔다. 지방세는 지난 '9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2백64개)에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이 체납자료를 금융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한마디로 가공할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세청이 이들 자료를 금융기관에 통보할 경우 금융기관은 자료제공자에 대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하위 규정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거해 `주의거래처'로 등록되게 된다.

이는 규약상 금융기관은 주의거래처와 거래시 신중을 기하도록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외환위기이후 금융기관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대출의 중단 및 신용카드발급 제한 등 각종의 금융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기관 이외의 신용정보 이용자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체납 또는 결손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증권사의 경우 국세체납 또는 결손자에 대한 신용거래 구좌개설을 불허하게 되고 보험사의 국세체납 또는 결손자 보험가입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 미국은 체납자의 재산압류후 압류내용을 연방법원에 등록하고 등록시점부터 공개정보로서 일정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를 비롯한 제3자에게 열람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신용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체납의 강제징수절차 중의 하나인 민사법원을 통한 소송의 경우 법원의 체납액 납부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체납자가 법원이 명령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이름을 법원등기부에 등재해 제3자가 열람토록 함으로써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해 체납자의 향후 신용확보 및 명예에 커다란 영향을 가하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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