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믿고보자' 稅혜택 푸짐

2000.05.25 00:00:00

간편장부 소득세 첫 적용



금년부터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세 신고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세행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금년 7월부터 과세특례제가 폐지돼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지만 그래도 국세청으로서는 이번에 많은 영세사업자(대상자)들이 이 간편장부로 신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세사업자들이 간편장부를 기장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영세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원천세 등이 노출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세수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해 줄지 장담만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세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 요인. 그동안 부가세신고의 경우 무신고자가 상당했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들 영세사업자들은 장부에 의해 신고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수입을 노출시키는 것이고, 장부를 하지 않을 경우 표준소득률에 따라 추계과세를 하면 그만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세관청의 장부에 대한 불신과 장부작성시 만만찮은 비용부담도 기피사유로 꼽혀 왔다.

그러나 이번만은 과세관청도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이제는 `믿어주겠다'는 점을 공언하고 있다. 동업종간 평균신장률이상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소득세 경감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들이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공제와 세무조사에서 우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산출세액의 10%를 기장세액공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세 신고서식의 기재내용이나 첨부서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일단 신고서를 접수하고 사후에 보완토록 하고 있다.

특히 값비싼 기존의 프로그램과 수기장부를 대신해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간편장부까지 등장해 보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세청의 성공에 대한 기대수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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