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세제개혁이 부패방지 근간 분석

2000.05.29 00:00:00

기능조직 부조리소지 70%이상 줄여



지난 국회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이 실패로 돌아갔으나 시민단체 학자 등을 중심으로 이 법의 제정을 줄곧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행정과 세제개혁의 조화'가 사회전체의 부정·부패방지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확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의 개선(과세특례제의 폐지)', `국세행정조직의 기능별조직으로의 개편', '세무조사 인력의 확충' 등이 골자다.

신용카드 발행세액의 공제 확대 및 공제율 상향조정은 그동안 공제세액이 가맹점 수수료에 비해 낮고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가맹점 가입 유인책으로는 미흡했다는 점에서 이는 곧바로 신용카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작용돼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같은 조치는 국세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용카드복권제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커다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과세특례제도의 폐지는 세금계산서 수수정상화의 저해, 과세표준의 양성화 저해, 과세유형의 다원화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의 과다, 소액부징수자 문제 등을 일거에 해소시킨 것이다. 과세특례제도의 폐지는 과세유형을 일반과세 간이과세로 단순화하는 것은 물론 일반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데도 불구, 세부담을 줄이기위해 매출액을 줄여 과세특례의 범주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없앤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납부면제자 제도의 존치 등 과세특례제도가 지니는 한계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지만 과세특례제의 폐지는 지난 '77년이후 계속 시행되어 온 제도를 폐지했다는 점에서 부가세제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낄수 있는 부패방지의 핵심은 국세행정 조직의 개편으로 꼽힌다. 핵심은 지역담당제의 폐지. 그동안 지역담당제가 국세공무원과 납세자간의 상시접촉을 유발하며 직원 모두가 부조리의 개연성을 가지게끔 조장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세공무원이 과소신고를 비공식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원초적으로 둔화시키는 역기능을 해 왔다는 점에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개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세무조사 인력의 확충.
30%의 조사분야 직원에게만 확인·점검, 정기조사 등 납세자와의 접촉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조리의 개연성이 최소한 70%는 감소한 것이다.

물론 납세자의 접촉이 많은 조사분야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조함으로써 부조리 개연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즉 조사인력의 확충은 성실신고 분위기의 확산, 부조리 개연성의 대폭적인 축소, 조사의 전문성·투명성 제고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세행정의 개혁이 곧바로 부패방지의 핵심사항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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