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관 심사승진기준

2000.06.01 00:00:00

기피·격무부서 성실한 업무수행 우대



국세청은 집단민원 및 고질적인 민원처리 실적이 우수하거나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현저하게 업무공적을 남긴 직원은 특별승진키로 했다.
최근 국세청이 금년도 사무관의 심사승진과 관련, 일선세무서에 시달한 `발탁 및 특별승진 기준'에 따르면 연공서열이나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관리로 우수한 직원들을 우대키로 했다.

발탁 및 특별승진 대상

▲세정개혁 과제의 발굴 및 추진 등 창의적인 업무개선 등으로 국세행정발전에 현저하게 기여 ▲국세행정과 관련된 획기적인 법령의 제·개정 ▲대규모 사업의 성공적 완수 ▲집단민원 및 고질적 민원업무의 처리 ▲연구실적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해 행정능률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경우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현저하게 업무공적을 남긴 경우 등이다.

특별승진 심사평정

심사평정 대상기간은 현직급 최근 3년간의 공적사항 등이며, 승진소요 최저연수(1년단축 가능)초과 여부와 승진임용제한 사유 해당여부가 심사요건대상이다.
심사평정 사항을 보면 ▲특수공적이 80점으로 창의력과 전문성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세정발전에 공헌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항과 업무개선 능률증진 성과제고 대외인정도 등이며 ▲직무수행능력은 20점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기획·판단력, 업무추진력 등 직무수행능력 등이 가점사항이다. 반면 감점은 10점으로 ▲근무실적 직무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다. 정직(3점), 감봉(2점), 견책(1점), 경고(0.5점) 등이다.

선발절차

▲발탁승진은 2단계 심사절차로 선발되는데 제1심은 본청 국장과 지방청장이 추천하며, 제2심은 국세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 후 국세청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특별승진은 3단계 심사절차로 선발되는데 제1심은 본청 국장과 지방청장이 특별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이상을 추천하게 된다. 제2심은 본청과 지방청에서 평정대상자를 알 수 있는 사무관·서기관을 선발해 6∼12명내외로 구성, 집단평가로 추천자를 결정한 후 본청 총무과에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게 된다.

제3심은 국세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차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해 2심 추천대상자 중 최종 승진대상자를 선발, 국세청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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