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정보 포상금 어떻게 지급하나

2000.06.05 00:00:00

가명·3자명의 제보 혜택없어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세청의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부제보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의 발단도 내부제보에 의해 비롯됐다.

보광그룹의 조사에서 조사국 직원들은 제보를 바탕으로 문제의 금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없어 금고를 열지 못한다'고 버티던 보광직원들을 무려 52시간 동안 설득해 금고문을 열 수 있었다.

이같은 사례는 탈세제보가 없이는(내사만으로는) 실효성있는 세무조사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사실을 제보하는 국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탈세정보 교부금지급'규정을 최근 `탈세정보 포상금' 규정으로 개칭하고 규정도 많이 보완했다. 국민들에게 탈세정보의 제공을 유도하고 또 탈세의 사회적 부작용을 알리는 등 제보자에 대한 수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이 제보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상 이 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지칭한다. 여기서도 자료 제출당시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는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포상금은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정한 포상금산출기준금액에 일정률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다. 기준금액이 1천만원이하는 15%,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이하는 1백50만원에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 5천만원 초과금액은 5백50만원에 5천만원 초과금액의 5%를 지급한다. 그러나 확정금액은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지급시기는 통고된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해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된다. 한편 국세청에 접수되는 탈세제보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95년 8백67건, '96년 9백4건, '97년 9백27건, '98년 1천9백93건, '99년(6월말 기준) 2천1백48건이 접수됐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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