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귀속 소득세신고 상황분석 안내문

2000.06.08 00:00:00

납세자 “동종업종 비교 마땅…겁주기용”


지난달 31일 마감된 '99년도분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 전국 세무관서에서 개별납세자들에게 발송한 `98년귀속 소득세 신고상황 분석내용' 안내문이 그 내용상의 문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발송된 안내문은 지난 '98년귀속 `개별납세자의 신고소득률'과 `같은 업종의 신고소득률 상위 50%이내 사업자의 평균신고소득률'을 비교 분석,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동종업종 상위 50%이내의 평균신고소득률'과 비교해 신고소득률이 낮은 개별납세자들에게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했다”고 지적한 뒤 “이번에는 성실신고하라”는 메시지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내문을 전달받은 개별납세자들은 “ `동종업종의 평균신고소득률'이 아닌 `상위 50%이내자의 평균 소득률'과 비교한다는 논리가 어떻게 나타난 것이냐”며 발끈했다.

이들은 “이번 안내문은 권위주의적이고 겁주는 세정, 그리고 징세편의적인 발상의 표본일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항의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몰라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우리내 稅政 현주소를 여지없이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떨쳐 버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안내문을 받아 든 납세자들은 대부분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라도 신고소득률을 상향조정해 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세수확보의 당위성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국세청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위 50%이내 사업자의 평균신고소득률과 개별사업자의 신고소득률을 비교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며 징세편의나 겁주는 세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먼저 “기장신고자 가운데 결손신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보다 크게 높다”며 “이들 결손신고자를 포함해 비교할 경우는 `평균치'의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손신고자를 제외한 사업자를 뺀 나머지 사업자의 평균 신고소득률은 상위 50%와 비교한 수치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따라서 마련된 기준을 두고 징세편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이번 안내문은 성실그룹자의 모범을 통해 전체 사업자의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발송된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의 의미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판업이나 미곡 등 극히 일부 표준소득률이 낮은 사업자의 경우는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표소율자체가 현실화돼 있지 않아 설득력이 미흡하다”며 “성실신고 안내문은 말 그대로 성실하고 사업실상에 맞는 신고를 유도키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확대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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