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제 도입방안 〈요약〉

2000.06.12 00:00:00

무기장자도 증빙갖추면 필요경비 공제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자처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주요경비는 지출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동일업종의 평균경비율을 참작해 제정한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과 모든 경비를 실지지출액에 의하는 방법을 선택,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 과세 소득금액은 사업자가 모든 거래내용을 기장하고 기장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표준소득률제도는 사업자가 지출한 실제경비는 고려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표소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결정했다.

  기준경비율의 구조


  -실지 지출을 인정하는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사업자가 실지 지출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해 산정한 추계경비로 구분해 인정한다. 주요경비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경비 및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비로 매입경비 인건비 지급임차료 지급이자 등이다.

매입경비는 상품, 재료비(원·부재료),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의료업의 의약품비 등으로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상 해당 계정과목의 합계금액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된다.
인건비는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급료와 임금, 제수당 퇴직금지급액으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사 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비치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된다.

지급임차료는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상 부동산임차료와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임차료로 고정자산 임차료는 장기간 계약에 의한 거래이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비치한 경우에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지급이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급이자 등으로 금융기관의 영수증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한 경우에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기준경비율은 동일 업종의 평균 경비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율을 제외한 부분경비율로 기준경비율은 기장신고자의 신고자료와 소득세 조사에서 필요경비 부인율, 무기장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및 경제지표, 재무분석자료를 감안해 제정한다.

-기준경비율 제정 방법

전체경비비율에서 실지지출을 인정하는 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지급이자)의 비율을, 무기장자는 계상할 수 없는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의 경비비율을, 소득세 조사에서 적출된 경비부인액의 비율을 각각 차감한 후에 세부담 급증과 업종별 불균형 시정을 위해 일부 비정상적인 경비비율을 조정한다. 즉, 기준경비율은 전체경비비율에서 실지지출한 경비와 감가상각비, 경비부인율 및 경비율조정을 공제한 것이다.

소규모사업자용 단순기준경비율제도 도입



소득세법은 모든 납세자를 복식기장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해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실상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소규모사업자에게는 간편하게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소규모사업자는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단순기장경비율(가칭)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 비교

구 분

표준소득률제도

기준경비율제도

소득금액
계산방법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에서 실지지출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신고

무기장자 신고 간편

-대량의 무신고자에 획일적으로 적용
-납세자의 개별실상반영 불가
 →부과과세제도에 적합

무기장자도 자기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경비 인정
-납세자의 개별실상 반영
 →신고납부제도와 부합

소득세조사에
대한 부담

조사에 대한 부담 적음
-추계신고 선호 이유

추계신고자도 실지경비 인정부분은 소득세조사

매출누락
적출시
세부담

무기장자가 세부담 유리
-기장자는 원가입증 못하면 전액 소득가산

기장자와 같은 세부담
-무기장자도 원가입증 못하면 전액 소득가산

기장제도
확립관련

부정적 영향

기장유도 효과 확실

기장자의
소득조절

기장자가 신고소득을 표준소득률이하로 조절

기준경비율은 소득조절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과세자료
인프라관련

무기장자는 정규영수증 수취 기피
-추계신고자는 영수증에 대한 인식 미약

주요 경비 지출증빙 필요

-증빙서류 수취 관행화로 거래내용 노출(상승효과)


-단순기준경비율의 의의와 구조

단순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수입금액에서 전체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소규모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간단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순기준경비율은 동일 업종의 평균경비비율에서 일정기간 소득세 조사결과 필요경비 불산입된 경비와 추계신고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비를 차감하고 각종 경제지표 및 재무분석자료를 감안해 제정한다.

소규모사업자용 단순기준경비율은 전체경비비율에서 감가상각비와 경비부인율, 경비율조정을 공제한 것이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를 20만명으로 하되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3년간에 걸쳐 적용 대상자를 확대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수입금액기준을 광업 도·소매업 등은 1억2천만원, 제조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은 6천만원,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업 등은 4천8백만원이상으로 하고 그 이하는 단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한다.

'98년귀속 소득세 신고자료로 추정해 보면 추계신고자는 77만7천명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20만3천명(26.1%), 단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57만4천명(73.9%)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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