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과도기적 운영 필요'

2000.06.15 00:00:00

기준경비율제도 도입공청회 〈토론요약〉



지난 9일 국세청은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했다.

이우택 교수(한양대)=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은 추계과세자 등에 한정하기보다는 범정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상대방기업과 연관있는 경비의 경우 한쪽 경비는 다른 쪽의 수입인 만큼 기업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투자와 정부의 관심이 중요하다. 그동안 형식적, 요식적인 면이 많았다. 직원 몇 명이 결정해 온 점이 그렇다. 따라서 기업간 거래가 투명하도록 만드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
그동안 대중세가 정치권의 외압에 굴해 뒷걸음질하면서 합리적인 접근이 어려웠다. 납세자의 모랄 헤저드도 지켜져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재도 필요하다.
이번 기준경비율에 대한 납세자 및 정치권의 외압이 있을 것이나 설득이 필요하다.

이양자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제도개선추진위원)= 표준소득률은 소규모사업자에게 간편하게 과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장제도 확립을 저해하고 세부담 불공평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 표준소득률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한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이 시행될 경우 인건비 임차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자의 임금상승이나 임차료의 상승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증빙서류 작성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껴 세부담액만큼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단순기준경비율을 정부가 정해 주는 것은 표준소득률의 성격이 강해 동일업종에 있어서의 불공평과세가 여전히 상존할 소지가 있다. 당분간이지만 없어져야 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잦은 인력이동으로 허위인건비 등을 계상한다든가 부도나 파산율이 높아 증빙서류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입초기에는 도·소매업과 같이 도입이 용이한 몇 가지 업종에 국한해서 실시해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전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도 증빙이 불비하고 기장사업자로의 유도가 순조롭지 않은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중 재산증가액에 생활비 지출액을 가산하고 비과세소득의 유입액은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독일의 총재산비교법을 도입해 기준경비율제도와 병행함으로써 현재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카드복권제도에 힘입어 기준경비율제도가 순조롭지 않은 소규모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영준 박사(한국조세연구원) = 단순경비율제도는 표준소득률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꼴이다. 수입금액을 방어할 행정적 제도가 미비해 상당기간 존속될 우려까지 있다. 상호대사할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데 거래가 기업간에는 가능하나 소비자간 거래는 수입금액 증빙이 필요없어 상호대사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오래 존속시 기준경비율제도가 과세특례제와 유사한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많다. 기준경비율제도의 대상이 단순경비율제도의 대상으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과세 확립 차원에서 복식기장자를 확보해야 한다. 부가세의 경우 다양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표준기장의 기록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조유동 회계사(경실련 정책위원) =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의 구분이 문제다. 주요경비는 업종별로 제시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행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주요경비 인정방법상 세금계산서 등 증빙의 경우 기업은 10만원이상 지출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있는게 큰 변화의 하나다. 세정환경의 획기적 변화 계기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 등을 기준경비율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기준경비율 범위가 모호하다. 감가상각비 등에 한정하고 실제지출된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
단순기준율은 기장유도 방안으로 생각해야 한다. 추계과세를 선택한 이유는 기장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인 만큼 기준경비율보다 기장하는 것이 유리하게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기준경비율을 지극히 낮게 인정해야 한다. 추계과세가 기장보다 불리하다는 인식을 납세자에게 심어줘야 한다.

기준경비율을 2001년에 실시하게 되는데 기준경비율의 제정 및 홍보가 미흡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 기준경비율제도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제도상 금액기준이 모순이다. 도·소매업 등은 1억2천만원 등인데 그 기준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다. 과세특례 및 간편장부의 4천8백만원보다 높게 설정됐는데 4천8백만원으로 낮춰야 한다.

표준소득률과 단순기준율을 비교해 볼 때 산정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단순경비율을 표준소득률에 맞게 신고할 우려가 있다. 산정방법이 합리적이고 공무원들이 입증하는 데는 유리하겠지만 표준소득률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이 기장확대인데 기준경비율 산정시 다른 요인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기장을 유도하는 궁극적 효과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정의 차원에서 재고해야 한다.

홍순영 조사상무(중소기업협동조합) = 표준소득률제도만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은 규모, 업종 등에 따라 양분돼 있다. 그러나 표준소득률제도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동 제도가 고소득자의 무기장, 과소신고를 합법화하고 신고납부제도 및 공평과세의 정착을 저해한다고 제도의 폐지를 주장해 왔고, 중소기업계 일부에서도 폐지론이 있으나 존속시키면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보에 어두운 영세사업자들이 새 제도의 내용을 인지하고 준비해 제도변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이후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영세사업자는 본제도의 폐지여부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동 제도의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입초기 기준경비율을 다소 높게 책정하면서 필요경비의 기장을 유도하고 영세사업자를 위해 도입한 단순기준경비율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경수 재산소비심의관(재경부)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과세형평이 중요하다. 지난해 국민연금 도입시 과세특례제도 폐지, 신용카드복권제 도입 등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이 최대과제였다.

무신고자의 기준경비율 범위의 경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실질적,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기장유도와 관련해 복식장부 간편장부 경비기록장 등의 작성은 납세의식의 결여와도 관계있다. 증빙자료없이 부가세 소득세 등을 신고해 달라고 하고 있어 납세자 인식이 변해야 한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은 간소화에 역점을 두고 홍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장 춘 납세지원국장(국세청) = 단순기준경비율과 관련해 도입여부에 논란이 있으나 대중세인 만큼 이상적인 것보다는 당분간 과도기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시기가 다소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정 시점을 정해 놓고 준비하는 것이 낫다. 비용과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기준율 제정은 내년 상반기중에 제정, 홍보에 나서겠다. 기준경비율제도가 올해 세정개혁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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