標所率制 개혁방안 中企協 의견

2000.06.19 00:00:00

`광고선전비'도 필요경비 인정해야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정부가 그동안 소득세 과세수단으로 유지해 온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요약했다.

실지 지출을 인정하는 필요경비

현재 필요경비는 매입경비 인건비 지급임차료 지급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반·하역·보관·포장비', `광고선전비' 등은 지급임차료보다 오히려 평균 지출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함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세금과 공과 및 복리후생비 가운데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복지 보험성부담금은 그 금액도 크고 실제 납부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이를 인정해야 한다.

기준경비율 제정방법

기준경비율이 높을 경우 세금탈루 및 악용 등의 우려가 있고 낮을 경우 조세회피의 문제가 있으므로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도입초기인 만큼 세금탈루 및 악용 등의 우려가 있을지라도 가급적 기준경비율을 높게 결정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를 20만명 수준으로 우선 결정한 후 이에 맞도록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다소 인위적이다.
또 4천8백만원 기준은 기장의무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이므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1억2천만원과 6천만원은 대상인원을 맞추는 것이외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정부정책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논리적인 기준없이 단지 대상인원수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에 해당되는 대상사업자를 설득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종전 간편장부 기준인 1억5천만원과 4천8백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적용대상자를 2∼3년간에 걸쳐 확대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미리 예시, 중소기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금액의 현실화 문제

기준경비율제도는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신고납부제도의 정착, 과세 형평성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금액 문제다.
수입금액을 어떻게 실소득에 맞게 나타나도록 하느냐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각종 방안이 우선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는 비용측면의 문제점이 너무 부각되고 있다. 물론 수입금액 현실화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같은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는 시점에서 비용부분에 대해 개혁적인 조치를 병행하려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수입금액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선행되고 그 성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에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시기

현재 간편장부 기장은 지난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의무화돼 시행되고 있고 과세특례제도 폐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며, 신용카드 가맹은 거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등 새로운 제도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같은 일련의 조치가 최근 1∼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세금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도 최근에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사업자의 경우 정신이 없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경비율제도는 지난 공청회 기준으로 4개월간의 대국민 홍보를 거친 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 신고는 2002.5월이겠지만 각종 증빙서류 등을 갖추고 장부를 기장하는 것은 2001.1.1부터다. 따라서 홍보기간도 짧고 사실상 유예기간도 없어 사업자들의 혼란과 불필요한 오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시기를 내년으로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특히 사업자들이 변화된 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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