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에 홍보계 신설
파주署 고양署로 변경

2000.06.22 00:00:00

세무관서 기능 및 정원조정 내용



국세청이 지난해 9월1일부터 단행한 기능별 조직의 완전 정착을 위해 그동안 노출되어 온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무관서 기능 및 정원을 조정했다.

조직개편이후 새로 개발된 신용카드복권제,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제정, 전자신고·납부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의 구축 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국세청 총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기능별 조직을 완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골자는 세원관리과 업무의 조사과 이관을 고려해 인력을 재조정했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의 팀장제도를 정비한 것 등이다. 또 그동안 상담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이원화돼 온 상담업무를 담당관실로 통합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주요기능 및 정원조정 내용을 간추렸다.

□ 법무·심사기능 조정

금년부터 심사·심판청구의 선택적 절차화로 심사를 경유하지 않고 이뤄지는 국세심판 업무를 소송에 준하여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세청에서 이뤄지는 심사업무는 일부 감소했는데도 지방청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업무를 납세지원과에서 수행하였으나 불복업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송무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법무·심사분야 인력을 조정했다. 본청 법무과에 4명을 증원했고, 심사과는 9명을 감축했다. 또 지방청 송무과 인원을 23명 증원하는 한편, 중부청 송무3계를 신설했다.

□ 납세서비스 분야 보강

본청 민원제도과 납세자보호과 등에 4명을 증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등을 지원키로 했고, 지방청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납세홍보 및 세금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청 납세지원과에 납세홍보계를 신설한다.
또 새로 시행되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신고·납부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7명 증원했으며,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및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인력을 보강했다. 본청 법인세과와 부가세과에 5명을 증원했다.

□ 세원관리분야의 정원 일부 조정

본청의 부가세과에 2명을 비롯해 법인 3명, 소비 2명 등 7명을 증원했다. 지방청은 법인 5명, 부가 6명, 소득 4명, 재산 4명, 국조 2명을 줄였으며, 원천 5명, 소비 6명을 늘렸다. 세무서는 30명(부가·소득 8명, 법인 7명, 재산 15명)을 감축했다.

□ 조사분야 정원조정

조사분야는 업무량 증가를 감안하여 본청에 13명을 증원했다. 대신 지방청은 약 3%(70명)를 감축했다. 5급에서 서울청 4명, 중부청 2명이다.
세무서 조사분야에는 전국적으로 56명을 증원했다. 5명이상 증가한 세무서는 삼성·역삼·서초·김해세무서 등이다.

□ 원천세 기능 정상화 지원

본청 법인5계를 원천1계 및 원천2계로 분리했다.(5급 1명 증원) 또 서울과 중부지방청에는 원천세계를 신설했다.

□ 세무서·과간 정원조정

세무서·과별 업무량과 현 정원을 정밀분석하여 재배치했다.
정원조정 결과 6명이상이 증가한 세무서는 역삼(10) 서인천(6) 남인천(7) 부천(10) 안산(10) 수원(7) 이천(6) 파주(12) 김해(6) 등이다. 6명이상이 감소한 세무서는 남대문(6) 서대문(8) 동작(6) 서광주(6) 전주(6) 중부산(8) 부산진(8) 등이다.

□ 세무서 및 지서 조정내용

파주세무서 명칭을 오는 10월1일부터 고양세무서로 변경한다. 파주세무서가 고양시 소재 신축청사로 이전할 예정에 따른 것이다. 파주시에는 파주지서가 설치된다.

□ 세원변동을 고려하여 세무서 관할구역 및 지서를 조정

서산지역의 세원증가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서산세무서를 신설한다. 소규모 지서(정원 15명미만)를 지역납세서비스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삼척세무서 동해지서, 공주세무서 연기지서, 보령세무서 장항지서,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등이다.

□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운영개선

현행 팀장제도를 폐지하고 6급의 `납세서비스센터실장' 1명을 배치키로 했다.
서비스센터내 유기적 업무협조로 인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7급이하 실무인력으로 재배치(정기인사시 시행)할 계획이다.
또 현행 상담팀을 오는 9월부터 납세보호담당관실로 통합한다. 상담팀에는 1명만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통합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본청 주요과장 및 지방청 조사국장 직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5개 직위의 직급을 상향조정(3·4급 +5, 4급 △5)했다. 본청은 종전 7개에서 8개로, 지방청은 2개에서 6개로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조직개편시 세무서간 정원은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폭조정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함으로써 관서·분야별 업무량의 정확한 반영이 미흡했다고 판단, 납세자수·유형·규모·세원의 특성·업무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서·기능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