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고주의적 법해석 개선사례

2000.06.26 00:00:00

금융기관 소지 부도어음도 대손공제



금년 2월에 현금 1억원을 을에게 증여한 후 증여자 갑이 3월1일 사망해 증여자 갑의 아들인 을이 갑의 재산을 상속했으나 관할세무서장은 5월1일 증여세를 을에게 고지하게 됐다. 그러나 을은 납부기한인 5월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6월1일 국세공무원은 을의 재산상태를 조사해 무자력으로 확인했다.

이 경우 증여일인 2월1일 현재 증여자 갑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따라서 상속인 을은 피상속인인 증여자 갑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국고주의에 치우쳐 이렇게 해석해 왔으나, 앞으로는 증여자 갑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6월1일에야 성립하므로 그 전에 갑이 사망해 갑의 연대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연대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즉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해석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법령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가지의 법령해석 사례를 개선,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과점주주에게 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지 않도록 개선했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된 경우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가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과점주주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할인어음의 부도후 금융기관이 그 어음금액을 대출금으로 전환하고 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던 것을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할인어음의 채무가 대출금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어음의 실질적인 최종소지자를 할인 의뢰자(사업자)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확정신고 기한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누락분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연제출가산세로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미제출가산세로 개인 1%, 법인 2%로 적용돼 오던 가산세가 개인 0.5%, 법인 1%로 경감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해 왔다.

외국신용카드로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와 같이 외화획득 사실이 확인되고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선된 것이다.

국세청은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당해 주식가액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돼 파산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었다.

이밖에 경영에 애로를 겪던 기업이 노사합의로 임금을 삭감했다가 경영상태가 호전된 후 삭감했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동안은 임금삭감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다시 했으나 앞으로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성과가 호전돼 지급하는 금액은 성과급의 성격이 강하고 삭감당시 소득으로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사업자의 손익을 소급해 수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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