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위한 세정지원내용

2000.06.29 00:00:00

창업3년까지 세금걱정 덜어

중소·벤처기업은 취약한 규모와 전문인력 및 각종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조세감면 등 세정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성호(金成豪)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2일 벤처리더스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세무조사 제외=벤처 등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후 조기에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창업후 3년간 세정간섭을 하지 않는다. 기업재산유출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금에 대한 걱정없이 본연의 경영·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으로서 소득세 및 법인세조사를 받은 후 5년이 안 된 기업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수출 제조 광업 농·축산·수산·임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자산 및 외형 1백억원미만 기업으로서 '95.1.1이후 조사를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인은 '95귀속분이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 조사에서 제외된다.

유사 세무조사 등 각종 세무간섭 제외=불필요한 세무간섭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유사세무조사를 정비키로 했다. 입회조사 표본조사 등 각종 확인조사를 통·폐합, 축소키로 한 것이다.

실효성이 없으면서 납세자 소명에 따른 불편과 납세자 접촉을 유발하는 처리대상 과세자료를 대폭 감축키로 했다. 과세자료의 처리방법이 방문확인 위주에서 서면처리로 전환된다.

자본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벤처기업주도 적극 지원=기업주가 코스닥시장 활황으로 축적한 거액의 부를 첨단기술 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 기업은 물론 기업주도 적극 세정지원키로 했다.

민주적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해 불편 최소화=조사기간연장·조사범위확대를 엄격히 통제하고 경영애로 등으로 조사연기 신청시 이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조사시기·조사장소 등도 납세자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조사를 지양하고 성실신고로 조사성과가 없는 경우 즉시 철수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미 조사했는지 여부를 검색하는 중복조사 방지시스템을 개발, 중복조사를 방지키로 했다.

휴폐업·부도기업에 대한 무리한 과세 지양=부도기업 등은 정상신고할 경우 대부분 결손으로 세부담이 없으나 추계과세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해 폐업법인의 세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장부와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추계과세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업의 직전연도 소득률을 적용해 과중한 세부담을 방지하는 한편 부도후 자구노력중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세금 및 고충상담 코너 개설=벤처기업이 밀집한 강남지역(5개 세무서)에 `벤처기업 세정지원 코너'를 설치해 세정지원내용, 애로사항 및 창업절차 등을 안내하고 세금애로사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최우선 처리토록 연계키로 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코너를 개설, 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안내편람을 발간해 배부키로 했다.

납기연장 등 자금애로기업에 대한 지원=상습체납 등 불성실기업이 아닌 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징수유예·납세담보면제 등 최대한 세정지원키로 했다.

연장기간 6개월미만, 세액 2천만원미만 사업자는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3천만원미만인 생산적 중소기업과 장기계속 사업자 및 직전 1년간 납부세액 1억원미만인 성실사업자(표창수상자) 등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환급금 발생시 법정기한에 불구하고 최우선 처리해 조기에 환급해 주기로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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