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 방문금지' 유연성 아쉽다

2000.06.29 00:00:00

사실확인·해명기회도 안주고 감찰요원 확인서 요구 `답답'

`확인서라니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관련자료(장부)가 세무사사무실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방문했답니다. 세무서 상사출신 세무사에게 장부를 가져오라고 하자니 어색하고 해당 세무사사무실이 바로 세무서 인근에 위치해 있어 귀청하는 시간에 잠깐 들러 관련장부를 보려고 했을 뿐이라는데…. 결과적으로 이같은 상황들을 전해 들었다면 당사자들에게 사실확인 과정을 거치더라도 유연성있게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서까지 쓰라니 답답하지 않을 수 있나요?'

국세청의 `세무사사무실 무단방문 금지조치'이후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최근 본·지방청 감찰요원들에게 적발돼  확인서를 써야 했던  일선 직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某 총괄조사관의  반문이다.

반면 본청 감찰과 관계자는 “세무사사무실 방문 금지조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며 국세행정의 체계상 방문의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필요한 자료는 대부분 세무서 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 그의 부언이었다.

某 세무서장도 “지역담당제의 폐지나 업소 무단방문 금지조치 등의 큰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조직원들이 필요이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선세무서 상당수 근무직원들은 “세무사사무실 방문 금지조치의 경우 필요이상으로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며 “사안 자체가 유치하고 창피해 드러내 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들은 특히 “세무사사무실이란 납세자들의 세무를 대리하는 대리인들의 사무실”이라며 “따라서 장부없는 조사를 하거나 또 다른 차원의 번거로움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빈대'와 `草家三間'을 빗댄 푸념도 세정가 일각의 반응이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