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발표 `기업 법정준조세 부담사례 및 개선과제'

2000.07.03 00:00:00

유사한 취지로 중복부과 불합리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법정준조세가 중복부과되거나 부과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는 등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주 발간한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부담금을 비롯한 법정준조세는 실질적으로 조세와 다름없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담금 사용 및 운용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분야별 법정준조세 현황을 파악한 결과 기업들이 조세이외에 부담하고 있는 법정부담금은 부담금(74건), 부과금(12건), 예치금(9건), 분담금(39건), 출연금(54건), 과징금(67건), 과태료(2백35건) 등 15종(총 6백3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법정준조세의 경우 유사한 취지로 중복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과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부과절차가 불투명한 것들이 많은 만큼 법정준조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부처가 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법정준조세를 행정편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법정준조세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보장기금부담금 등 사회복지성 부담금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사용내역(수입·지출 등) 및 운용실적이 투명하게 공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에 법정준조세가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신축, 물류센터 건립, 지방산업단지 개발, 주택지조성사업 등 5개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7.11%를 각종 부담금(준조세)으로 기업들이 납부하고 있다.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등 법정준조세(7.2%)가 중복적으로 부과됨으로써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A社는 B지역에서 약 6백50억원을 투자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총사업비의 19.5%에 해당하는 1백27억원이 문화재유적의 발굴비,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오·폐수처리장 설치비 등으로 소요됐다.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정설치기준(2백m)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간선시설의 설치를 요구해 사업지 사업비의 3.19%를 부담하고 있으며, 하수배출량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 상수도 누수를 하수도 배출로 계산하는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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