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세확정신고 중점추진사항

2000.07.10 00:00:00

전문직 人別 전산관리 성실검증




이번 부가세확정신고에서는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부실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이 중점관리된다. 국세청이 중점 추진하는 사항을 요약해 본다.

◇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전산분석자료 안내

이번신고에서 개별 신고지도는 일체 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실상과 비교,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안내해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전산분석사항 안내는 '99.2기 확정신고시 처음 시행했던 것으로 이번에는 분석대상기간을 확대하고 대상사업자도 집단상가(사업자수 1백명이상) 사업자로 확대된다.

◇전문직사업자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의무화

전문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부가세법시행규칙을 개정, 이번 확정신고부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 주요 6개 직종에 대해 수임사건 내용을 기재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시에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명세서'를 빠짐없이 제출토록 해당 사업자 및 관련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신고후에는 제출된 수입금액명세서 내용을 전문직사업자 인별 전산파일에 입력해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검증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별로 제출되는 수입금액명세서 내용을 인별로 누적관리하면서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 및 협회로부터 수집한 수임상황과 비교분석해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한다.

  ◇부실세금계산서수취자 관리강화

이번 신고시 부실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행위가 절대 없도록 부실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TIS에 의해 연계검색해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는 1만1천4백여명을 선정,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키로 했다. 신고후에는 이들 사업자들에 대해 과거와 같은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있었는지 정밀검토할 방침이다.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선정기준을 보면 ▲자료상과의 거래자 ▲원거리 사업자 또는 동일집단상가내 사업자와 집중 거래한 자 ▲사업규모에 비해 갑근세납부가 소액인 자 ▲매출액 급변동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가 빈번한 자 등이다.

앞으로도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위한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국적인 거래내역을 검색해 지속적으로 색출, 자료상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부당환급신고 혐의자 중점관리

최근 수출 및 시설투자의 증가로 부가세 환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추세에 편승해 부당하게 환급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당환급신고 혐의가 있었던 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검토된 혐의내용에 대해 신고전에 집중 안내키로 했다. 신고후에는 종전 혐의내용과 유사한 환급신고내용이 없는지를 정밀 조사하게 된다. 다만 정상적인 수출업자, 시설투자업체는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해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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