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방형직위 요건

2000.07.10 00:00:00

세무사·회계사·변호사 1개이상 자격은 필수






국가재정확보라는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외부인이 근접할 수 없었던 국세청의 고위직에도 민간인이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정부의 개방형직위제 도입에 따라 본청의 납세지원국장,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서울지방청의 납세지원국장, 중부청의 세원관리국장 등 5개 자리 중 1차로 본청과 서울청의 납세지원국장과 중부청의 세원관리국장 3명의 자리에 대해 개방형 인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국세청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아직까진 외부의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그동안 국세행정에 평생을 바쳐온 국장출신 중에서 임용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업무의 특수성에도 불구, 이들 3개 자리에 우선 공개채용을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만큼이나 중요하고 큰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임용직위

국세청이 이번에 공개채용하는 본청의 납세지원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계약직 모두 가능하다. 주요업무는 국세 세수관리 및 환급금업무, 민원제도·납세절차 및 납세서비스제공(개선), 체납액정리, 내국세관련 진정·고충 및 탄원서 처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련법규 제·개정 건의와 해석을 총괄하는 자리다.

서울청의 납세지원국장은 부이사관이나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다.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의 감독, 체납액 정리,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세무상담·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내국세관련 진정 및 고충처리, 소송사무,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등이 주요업무다.

중부청의 세원관리국장도 부이사관이나 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
법인·개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부과·감면,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제세의 신고·부과·감면, 상속세및증여세의 신고·부과·감면, 특별소비세 및 주세와 부가되는 제세와 외국·외투법인 등에 대한 내국세의 신고·부과·감면업무를 맡게 된다. 또 부동산 거래동향의 파악 및 투기 억제대책의 수립·집행, 취약업종 및 중점 관리종목 선정·특별세원관리, 부동산 기준시가의 조사 및 고시 등이 주요업무다.

신분

국세청은 이들 개방형직위 채용자들의 최초 근무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할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들의 신분은 경력직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다. 민간인인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자격요건
국세청의 업무가 고도의 기술행정이라는 점 등 특수성을 감안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1개이상의 자격을 필수로 소지해야 응시가능하다.

경력요건은 학위기준으로 석사학위이하의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이상이어야 하며, 관련분야 경력은 7년이상이어야 한다. 박사학위를 소지했을 경우는 공무원이나 민간 근무경력이 7년이면 되고 관련분야 경력도 4년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공무원 경력으로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상당)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상당)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면 된다.

민간인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상시종업원수 천명이상의 상장기업 이사이상인 자면 가능하다. 응시자  중 영어구사능력이 뛰어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보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2급 월 30만원, 3급 월 2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하한액은 2급(상당)은 3천3백73만1천원, 3급(상당)은 3천1백33만3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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