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 대책

2000.07.13 00:00:00

기존가맹점도 조기경보시스템 적용




신용카드복권제 실시 등으로 카드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탈법과 편법도 창궐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에 따라 특히 위장가맹점 즉 주소지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가맹점을 개설, 불법거래를 일삼는 사업자들에 대해 방치하다시피 한 관리의 족쇄를 바짝 죄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위장가맹점들을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비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고 각 일선에 긴급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 불법거래실태
국세청은 가맹점들의 불법 사례는 가맹점의 매출자료가 세적이동시에는 종전 세무서로 출력되어 세무서의 세적확인, 현장확인 지연을 빌미로 단기간 여러 세무서를 이전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들 위장가맹점들은 고액위주의 단기간 영업형태로 신속히 매출대금 인출후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진단이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5월초반 1일 4∼5천만원씩 1주일에 걸쳐 거래가 이뤄지던 것이 최근에는 1일 1∼3억원씩 2∼3일 거래를 한 후 매출대금을 즉시 인출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대응상문제점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신용카드 신규가맹점 매출자료만 수집·활용하고 있어 수집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기존  가맹점을 이용해 불법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기존가맹점에 대해서도 조기경보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각 일선에 지시하면서 위장가맹점 혐의가 있는 고액매출자료는 접수당일 TIS에 의하여 세적유무를 조회하고 기본사항을 확인한 후 위장가맹점 혐의가 짙은 사업자를 선별하여 즉시 현장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지연 처리함으로써 조세채권확보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세적이전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관리 소홀, 즉 TIS에 의한 세적조회나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 전화확인하면 바로 적발할 수 있는데도 확인없이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특히 세무사사무실에서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거의 확인없이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업무를 해 왔다는 것이다.

위장가맹점 색출대책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자료를 하달받은 세무서에서는 즉시 TIS에 의하여 세적유무를 확인한 후 위장가맹점 혐의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대금지급중지를 요구토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반드시 TIS에 의하여 세적이력을 조회하여 세적이동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장 및 주소지에 전화하여 사실대로 세적이 이전되었는지를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세무사사무실에서의 대리등록시에도 세밀하게 확인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할 것을 주문했다.

물론 폐업자 또는 허위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의한 위장가맹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기존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세적정비도 병행 실시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들 위장가맹점의 색출을 위해 매출자료 조기수집 및 대금지급기한을 연기하는 방안을 여신협회 및 신용카드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현재 은행매입기준을 제출하고 있는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매출승인일 기준으로 제출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가맹점(6개월)에 대한 대금지급주기를 5일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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