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세금감면 사후관리 지침〈요약〉

2000.07.17 00:00:00

98년이전 양도부동산 업무용만 감면




국세청은 최근 기업구조조정관련 세금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공통 중점 검토사항


'98.12.31이전 양도부동산이 법인세법에 의한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게 된다. '99.1.1이후 양도부동산은 비업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이 감면대상이지만 '98.12.31이전 비업무용은 감면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상환한 부채가 금융기관 부채에 해당되는지를 중점 검토하게 된다.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가 부동산의 양도일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98.2.23이전 양도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총액 ▲'98.2.24∼'98.5.15이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부채총액 ▲'98.5.16이후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총액(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포함) ▲'99.1.1이후 양도시 금융기관 차입금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부채상환 시기는 양도일에 따라 상환할 시기가 다르며, 상환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이후에 도래할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상환해야 한다.

감면유형별 관리요령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 3년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2000.12.31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적용요건은 양도일까지 계속해 일정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며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이어야 감면대상이다. 이와 함께 양도대금으로 일정기간이내에 양도일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사후관리할 사항은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했는지 중점관리하게 된다. 즉, 상환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도래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상환했는지와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이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 부채총액에서 상환금액을 차감한 금액보다 증가했는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면받은 전액을 추징하게 되며, 증가한 금액은 부채감소액으로 보지 않는다.

이와 함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 당해 사업을 폐업·양도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하게 된다.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97.7.1~2000.12.31에 부동산을 양도,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게 된다.

▲적용요건은 양도일까지 계속해 일정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해 적용하지만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한다. 감면대상은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며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모두 감면대상이다.
또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사후관리할 사항은 기한내에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감면금액을 추징하게 된다. 3년이내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게 된다.
양도일이후 3년이내에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감면세액을 곱해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받은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시 감면받은 세액전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당해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있는데도 적립치 않았을 경우 당해 사업년도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까지 적립할 수 있으나 20%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기간까지도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 추징하게 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자본전입이나 결손금의 보전이외 처분한 경우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에 가산해 추징하게 된다.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99.12.31까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증여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적용요건은 주주 등의 부동산양도일까지 3년이상('98.12.31이전은 5년)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다. 다만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전 3년간 계속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여자의 범위의 경우 당해 법인의 개인주주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이다.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증자산의 범위는 금전, 당해법인의 주주 등이 '9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99.12.31까지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이다.

또한 중소기업이외의 금융기관 및 일반법인 등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사용과 관련해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금전을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내(3월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종료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 또는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내(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한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지원내용을 보면 증여받은 자산가액이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되며, 익금불산입으로 결손이 발생할 수 없다.

특정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음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 배제된다.

▲사후관리할 사항은 ▽법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부채상환후 3년이내 기간중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을 '99.12.31이전에 양도해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증여자가 면제받은 양도세를 포함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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