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도 환영받는 분위기 됐다

2000.07.31 00:00:00

영수증복권제 시행후 사용건수 2배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의 시행은 조세수입의 증대는 물론 신용사회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복권제 시행효과 및 신용카드 사용관련 복권제에 얽힌 사례를 소개한다.


소비자의 결제수단이 현금위주에서 신용카드로 변화된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종전에는 10만원이상이 돼야 카드로 결제했는데 복권제 시행으로 천원단위의 소액거래에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인 가맹점도 부득이 카드결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카드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신용카드를 받는 타업소로 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카드를 어려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를 대변하듯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배정도 증가했다. 세수면에서는 약 2조원(부가세 1조원, 소득세 1조원)의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매·서비스업자는 과표양성화에 따른 소득세 부담 때문에 제조·도매업자로부터 매입관련 과세자료를 제대로 받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종전에는 과표를 줄이기 위해 매입자료를 받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소매·서비스업자의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의 수취율이 더욱 높아지면서 상위 유통단계인 도매업 제조업 등에서도 추가적인 과표양성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권제시행후 카드사용현황

지난해 상반기 자영업자의 세금과 관련있는 재화·용역거래는 복권제 시행으로 신용카드 사용건수가 1억4천9백90만3천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3억5백5만1천건으로 2배이상 늘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17조2천7백85억원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33조6천9백58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당첨돼도 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

▲사례1=경기도 안양시 소재 M단란주점 사업자 임某씨는 2월 제1회 복권추첨에서 가맹점 3등 1백만원에 당첨됐으나 사업자 규모에 비해 신용카드 매출이 과다해 세무서에서 정상적인 거래여부를 확인조사했다. 조사결과 인근에 소재한 Y주점의 매출을 M단란주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Y주점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고 모두 사직당국에 고발됐으며 당첨상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례.

▲사례2=포항시 소재 건어물 활어를 도·소매하는 것으로 가맹점으로 등록한 D해산물사업자 이某씨는 5월 제4회 복권추첨에서 가맹점 4등 50만원에 당첨됐으나 세무서에서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조사한 결과 사업장은 이某씨의 부모가 거주하는 장소로서 사업한 흔적이 전혀 없어 위장가맹점 행위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실사업자가 밝혀질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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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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