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방형 직위에 대한 반응

2000.08.03 00:00:00

보수낮아 외부인 응시율 저조





국세청 개방형 직위 모집에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달 28일 2차 개방형 직위 모집공고를 냈다.

국세청의 개방형 직위는 총 5자리로 이 중 지난달에 1차로 개방형 직위 3자리(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서울청 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세원관리국장)를 모집한 결과 7명의 내부인과 외부인이 응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시자 중 외부인은 과반수도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심사는 선발시험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들 응시자 중 대부분의 외부인은 자격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자격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들 개방형 직위 3자리는 이용진 대전청장이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진병건 前서초세무서장이 서울청 납세지원국장, 박길호 서울청 납세지원국장이 중부청 세원관리국장에 각각 내정된 상태다.
지난달 29일부터 2차로 모집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는 국세청 감사관과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자리다.

이번 응시자격 요건은 지난 1차 공모와 동일하다. 다만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직위는 필수요건 중의 하나인 자격증 요건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무사(자동취득 포함)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1개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경력기준과 관련해 공무원은 지난 1차와 변동이 없다. 그러나 외부인이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응시하려면 민간기업 및 정부산하단체, 대학 또는 연구소 등 민간교육(대학·훈련·연구)기관에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도 응시할 수 있다. 세무·회계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이외의 근무경력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개방형 직위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보수수준도 낮기 때문에 외부인들의 응시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선발기준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관련분야 경력이나 자격증 기준으로 선발하기보다는 해당분야 업무를 얼마만큼 잘 숙지하고 개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꼼꼼히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외부인의 응시율이 저조한 것은 보수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직에 있는 것보다 낮은 연봉(4천만원 정도)을 받아가면서 과중한 업무를 처리할 외부인이 과연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결국 정부가 도입한 개방형 직위제도가 성공하려면 공무원의 보수체계와는 별도의 보수체계로 운영하고 응시자격요건을 완화해 유능한 인사들이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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