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 법정준조세 부담실태분석〈요약〉-1

2000.08.17 00:00:00

신설막고 징수·관리 투명하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주요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기업(98개 응답업체 기준)들이 부담한 법정준조세는 평균 61억5천4백3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등 법정준조세는 세금의 8.22%를 차지했다.

부담규모 실태분석
'99년도 주요 기업들이 부담한 특별부담금(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분담금 출연금 등 최협의의 법정준조세는 1개 회사당 평균부담액이 6억5천4백3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98년도에 비해 7.45% 감소한 것이다.

'99년중 최고부담액은 3천7백21억원이며 최저는 83만3천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98년의 경우에는 최고부담액이 3천8백65억원이고 최저는 87만3천원이었다.

항목별로는 부담금이 '98년도에 비해 19.62% 증가했으나 분담금 및 출연금 등 기타부문은 둔화되거나 감소세를 나타냈다. 각종 부담금 중 부과금이 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부담금 5∼6% 순이다.

또한 최협의의 법정준조세에 기부금·성금 등을 합친 협의의 법정준조세는 1개 회사당 평균 97억7천6백47만원으로 '98년도에 비해 16.5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항목별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의한 재해의연금 등의 증가로 인해 기부금 성금이 1백8.52% 증가했다.

협의의 법정준조세 중에서 특별부담금이 60.85%('98년도의 경우 75.08%)로 가장 많고, 기부금  성금이 37.05%('98년도의 경우 20.71%) 순이다.

협의의 법정준조세에 행정요금 행정제재금 사회보장성부담금 등을 합친 광의의 법정준조세는 1개 회사당 평균 1백77억2천2백21만원으로 '98년도에 비해 22.22% 증가했다.

이 중 사회보장성부담금(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고용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산재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의료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이 33.94% 증가했다. 이는 '98년의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신설 및 고용보험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99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수가 인상 및 통합에 따라 최근 12년사이에 사회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의 법정준조세의 경우 사회보장성부담금이 40.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부담금(33.57%) 기부금·성금(20.44%) 순으로 나타났다.
넓은 의미의 법정준조세에 목적세까지 합친 가장 넓은 의미의 법정준조세는 1개 회사당 평균 7백45억6백87만원으로 '98년도에 비해 12% 증가했다.

가장 넓은 의미의 법정준조세 중 목적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가 76.21%, 사회보장성부담금 9.60%, 특별부담금(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7.98%, 기부금·성금 4.86% 순이다.
세금대비  법정준조세 규모를  보면 '99년도의 최협의 법정준조세(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분담금 출연금)는 세금의 8.22%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98년도에는 12.57%를 차지했었다.

이는 '98년에 비해 부담금 규모도 감소하고, IMF 위기극복이후 실물경기 호조에 따른 법인세 및 지방세 납부실적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장 넓은 의미의 법정준조세는 법인세 등 국세의 10.04%, 지방세의 1.69배에 해당한다. '98년도 법정준조세는 법인세 등 국세의 16.48%, 지방세의 2.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준조세에 기부금·성금을 합친 법정준조세는 세금의 13.07%('98년도에는 세금의 15.85%)로 낮아졌다.

넓은 의미의 법정준조세도 세금의 23.68%를 차지해 '98년 세금 27.39%보다 감소했다.
가장 넓은 의미의 법정준조세는 세금의 99.58%('98년도에는 세금의 1백25.72%)이며, 이 중 목적세가 세금의 75.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98년도에는 98.31%를 차지했다. 이 금액은 법인세 등 국세의 1.2배, 지방세의 20배에 해당된다. '98년도 법정준조세의 경우 국세의 1.6배, 지방세의 24배를 기록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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