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준조세는 규모가 크고 종류의 과다, 산정 및 부과기준, 사용내역의 불투명, 사후통제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통제하고 그 부담규모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부담금과 관련해 무분별한 신설 방지와 징수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특별법 형태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산업분야의 경우 석유 및 가스관련 부과금은 징수목적과 사용용도간의 괴리가 크므로 조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존립의 필요성이 퇴색한 개발부담금,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은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 및 보유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은 폐지, 건물분 재산세(보유과세)로 전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세와 중복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부금 및 성금과 관련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부금 모금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해 비자발적인 기부금 모금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시켜야 하고 기부금의 모금 및 집행내역은 완전 공개토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성부담금은 기금의 통합운영 및 통합전산망의 구축을 통해 중복부여되는 급여로 인한 기금낭비를 방지하고 관리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성부담금의 증가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법정준조세의 범위에 따른 분류
구 분 | 포 함 범 위 |
최협의 | 1. 특별부담금: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2. 분담금·출연금 |
협의 | 1. 특별부담금: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2. 분담금·출연금 3. 기부금 및 성금 |
광의 | 1. 특별부담금: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2. 분담금·출연금 3. 기부금 및 성금 4. 행정요금:사용료 수수료 요금 5. 행정제재금:과징금 이행강제금 가산금 과태료 범칙금 6. 사회보장성부담금:국민연금(사용자부담금) 고용보험료(사용자부담금) 산재보험료(사용자부담금) 의료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최광의 | 1. 특별부담금: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2. 분담금·출연금 3. 기부금 및 성금 4. 행정요금:사용료 수수료 요금 5. 행정제재금:과징금 이행강제금 가산금 과태료 범칙금 6. 사회보장성부담금:국민연금(사용자부담금) 고용보험료(사용자부담금) 산재보험료(사용자부담금) 의료보험료(사용자부담금) 7. 목적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
[표2] 주요기업의 광의의 법정준조세 부담현황(단위:천원,%)
구 분 | '98 | '99 | 증감률 | |||
금 액 | 비 중 | 금 액 | 비 중 | |||
특별부담금 | 617,119,903 | 43.44 | 583,034,869 | 33.57 | △5.52 | |
분담금 | 22,759,200 | 1.60 | 8,287,686 | 0.48 | △63.59 | |
출연금 | 11,805,733 | 0.83 | 11,807,844 | 0.68 | 0.02 | |
기부금·성금 | 170,227,898 | 11.98 | 354,963,989 | 20.44 | 108.52 | |
행정요금 | 54,681,229 | 3.85 | 56,620,457 | 3.26 | 3.55 | |
행정제재금 | 20,997,490 | 1.48 | 21,001,292 | 1.21 | 0.02 | |
사회 보장성 부담금 |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 250,723,248 | 17.64 | 315,482,996 | 18.16 | 25.83 |
고용보험 사용자부담금 | 66,376,573 | 4.67 | 136,548,492 | 7.86 | 105.72 | |
산재보험료 사용자부담금 | 123,864,053 | 8.72 | 145,595,986 | 8.38 | 17.54 | |
의료보험료 사용자부담금 | 82,461,992 | 5.80 | 103,432,524 | 5.96 | 25.43 | |
소계 | 523,425,866 | 36.83 | 701,059,998 | 40.36 | 33.94 | |
합 계 | 1,421,017,319 | 100.00 | 1,736,776,135 | 100.00 | 22.22 |